군 복무 중인 아들 명의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걷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네네치킨의 핵심 소스 유출 방지를 위해 별도 회사를 세운 것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면서도, 현 회장 등이 증여나 상속을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광식 네네치킨 대표와 부당하게 유통 이윤을 취한 혐의를 받는 A사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현 회장 등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현 회장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A사를 네네치킨 소스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약 17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 설립 당시 현 회장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2018년 1월까지는 실제 근무한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업승계와 상속 등을 염두에 두고 A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넣은 것으로 의심했다.
반면 현 회장 등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 A사를 설립했던 것일 뿐, 부당한 유통이익을 남겨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맞섰다.
1심은 “실질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A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유통 이윤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회장과 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현 대표에게는 벌금 17억원을, A사에게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사의 설립 과정이 정당했고, 설립 의도에 문제가 없었다며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 치킨 사업을 보면 소스의 맛과 품질이 매우 중요한데 한 업체가 독점 공급을 위반한 채 (소스 비법을) 경쟁업체에 유출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공급구조로 소스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같은 (A사 설립) 동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직접 원재료 조달 공급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별도의 A사를 운영했다고 해도 부당 배임적 의도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사는 네네치킨 하에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였고 반드시 다수의 정직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당시는 설립 초기 단계로 최소한의 설비조차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A사 설립 목적을 감안할 때 현 회장 등은 혹시라도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 가족 중 한 명을 소유자로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사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의무를 지는 걸 감안할 때 증여세나 상속세 절감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회장 등이 A사 설립·운용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적극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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