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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경찰폭행’ 장용준 오늘 대법 선고…1·2심은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22-10-14 06:33
2022년 10월 14일 0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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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1.9.30/뉴스1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해 폭행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애초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도중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오자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2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과 장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상고심에선 1심과 2심이 무죄로 판단한 경찰관 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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