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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하자 폭행 피해자 찾아가 협박한 30대 남성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2-10-11 15:25
2022년 10월 11일 15시 25분
입력
2022-10-11 11:35
2022년 10월 11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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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 2016.4.5. 뉴스1
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만기출소 2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해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0시40분쯤 광주 한 주점에서 업주 B씨(50·여)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나를 감방으로 보낸 죄, 벌을 받아야겠다. 나 감방에 다시 갈란다”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 협박한 추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B씨를 폭행·모욕·감금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출소한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위해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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