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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위례신도시 병합” 요청…재판부 “신속 결정”
뉴시스
입력
2022-10-07 20:50
2022년 10월 7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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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신도시 비위’ 혐의 사건을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변호인들은 같은 증인을 다시 불러 신문해야 할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5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병합심리 필요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기소한 위례신도시 비위 혐의 사건을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에 병합해달라는 취지로 전해졌다.
위례신도시 비위 혐의 사건은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과 큰 틀에서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건을 한 번에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날 “증거기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자료만을 토대로 증인 신문을 준비하면 재차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병합심리할 필요성이나 별건으로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은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처음 기소되면서 공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1차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올해 증인신문이 진행되어왔다.
현재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론에서 분리해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증거조사의 마지막 수순에 이른 것이라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재판부가 결정하면 선고는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일부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 등도 고려할 필요성도 생긴다.
다만 위례신도시 비위 혐의 사건은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의 예행연습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두 사건을 한 번에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다.
위례신도시 비위 혐의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공모해 2013년 위례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의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선정되게 해 민간사업자(42억원)와 건설사(169억원)가 이익을 얻게 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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