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부품에 3000만명 투약 필로폰 밀반입…마약사범 징역 30년 선고에, 검찰 항소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6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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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던 멕시코 수입산 헬리컬기어. (부산지검 제공) 2021.9.1/뉴스1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던 멕시코 수입산 헬리컬기어. (부산지검 제공) 2021.9.1/뉴스1
약 30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항공기 부품에 숨겨 밀수입·수출한 마약사범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마약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과 추징 관련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호주 국적자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호주로 다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멕시코에서 수입한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 부품) 장치 내부에 902kg의 필로폰을 숨기고 국내로 밀수입했다. 이는 약 3000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당시 기준으로 국내 마약밀수 범죄로는 역대 최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4월 선박을 통해 필로폰 498kg를 호주로 밀수출했다. 나머지 404kg의 필로폰은 부산본부세관에 의해 전량 압수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호주에서 마약류가 발각된 후 국내에 보관된 나머지 마약을 긴급하게 이동시키고 거래 자료를 파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11월3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마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1심에서 헬리컬기어 수입에 지급된 비용에 대한 추징 명령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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