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동상이몽…고용장관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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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5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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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0.5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0.5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은)법적으로 헌법·민법·형법, 그리고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로 한 두 개를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야당을 중심이 돼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노조 권한 확대를 통한 노사균형이 깨져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지 의원은 “불법 파업 시 근로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소 제기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차적으로는 소송비용과 노사 간 재산권 침해 갈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폐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손실 일수와 경제적 손실이 큰데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부 대책이 나오고 노사 당사자 간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추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현장에 확고하게 확립해 그러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지 의원은 “본 의원실이 파악한 바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유재산의 보호가 중요하지 않겠나. 또 평등권의 원칙 위반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칙도 있다”며 노란봉투법 제정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탈북민인 자신의 출신도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의 가치를 부각한 지 의원은 “국민도 보호해야 하고, 노동자도 보호해야 하며 기업도 보호해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서 “그런데 그 안에서 불법을 보호하거나 불법이 횡행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도, 또 다른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제정 반대에 대한 이 장관의 선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전해철 위원장이 직접 대표 선수로 나섰다.

전 위원장은 오전 국감 정회 전 질의를 자청, “헌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적법행위는 보장하자는 장관의 말은 맞다”면서도 “다만 저희들이 법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적법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그 불법행위를 적법행위로 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의 대상 확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서 “실제로 당시에 이익 분쟁만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나아가는 권리분쟁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논란이 돼 결론적으로 이익분쟁을 했지만, 권리분쟁까지 나아간다고 해서 전혀 헌법의 원칙에 방해받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의 손배 관련 규정이 개인이나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 보상에 맞춰져 있지만, 입법을 통해 노조 권리·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노동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을 언급한 전 위원장은 “손배대상을 제한하거나 액수를 제한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감경 청구 역시도 법원에서 정상참작을 해 충분하게 하겠지만, 법률로서 감경을 하는 방안도 있다”며 “그것을 이례적으로 법 원칙에 위배된다, 또는 현재 노동현실에 맞지 않다, 일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법 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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