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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놓인 섬 택배비 추가 안받는다”…도선료등 최고 7000원 폐지
뉴스1
업데이트
2022-10-05 16:12
2022년 10월 5일 16시 12분
입력
2022-10-05 10:43
2022년 10월 5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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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압해도와 중부권 주요 5개 섬(자은, 암태, 팔금, 안좌, 자라)을 연결하는 천사대교.(신안군 제공) ⓒ News1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그동안 연륙된 섬지역에 부과돼 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 3사(CJ, 롯데, 한진)로부터 “부과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섬지역의 택배서비스는 다리가 연결 전에는 기상여건과 선박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루어져 추가 요금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24시간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여건이 개선돼 비용절감이 가능함에도 최고 7000원까지 도선료 등을 추가배송비로 징수해 불만이 제기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에서도 지난 5월 말 연륙된 섬지역 추가배송비 책정과 부과의 문제점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섬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 정부 각 부처에 권고했다.
이후 서 의원실이 수차례에 걸쳐 택배 3사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0월1일부터 안받기 시작했고,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오는 11월1일부터 신안군을 비롯한 연륙된 섬지역 전체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혀 왔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택배 추가배송료 폐지로 인해 전남 19개 섬을 비롯한 경남, 전북, 충남 지역의 연륙섬 주민들이 택배비로 차별받지 않게 됐다”며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 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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