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 고소건, 피의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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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4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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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9.27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9.27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퇴근길 스토킹’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불상차량이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지속적으로 미행한다는 스토킹 고소 관련 현재 피의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한 장관의 수행 직원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의자는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하고, 장관의 자택 인근을 맴돌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량 소유자는 30대 남성 A 씨로, 보도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 소속이다. 그는 과거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 측은 이번 일에 대해 “한 장관의 거주지를 취재하고자 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 1, 2, 3호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시행한 상태”라며 “통상의 고소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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