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1심 징역 9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9일 14시 27분


코멘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22.9.21/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22.9.21/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ㆍ구속)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저지른 스토킹과 불법 촬영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오전 전주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 추가 범죄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교통공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351회에 걸쳐 불법촬영물과 협박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 스토킹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전주환의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15일 예정돼 있었지만 선고 하루 전인 14일 전주환이 피해자가 근무 중이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면서 재판이 2주 연기됐다.

전주환은 이날 재판에서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며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심리가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이뤄졌고 선고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주환의 선고 연기를 요청한 점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주환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며 “(결심공판) 이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