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차례 적발 60대, 징역 3년6개월…“죄의식 없어 엄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6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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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첫 처벌…2017년에도 실형
판사 “재범 위험성 매우 높아”

뉴시스
법원이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6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3월 26일 낮 12시 18분경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B 씨(49)의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A 씨는 1㎞ 가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갈 지(之)'자 운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의 음주운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두 달 뒤인 5월 27일 오후 5시 3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적발돼 이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A 씨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약 12㎞를 운전 한 뒤 도로에 주차했다가 잠이 들었다.

앞서 A 씨는 2004년, 2014년, 2015년, 2017년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음주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이 판사는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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