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납치미수’ 40대 영장 기각 “재범·도주 우려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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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0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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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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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42)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피해자인 여학생과 A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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