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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서울대 교수, 1심서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07 10:35
2022년 9월 7일 10시 35분
입력
2022-09-07 10:34
2022년 9월 7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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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자인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그램 이수도 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20년 6월 자신의 제자인 대학원생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7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기소의견으로 A교수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20년 8월 서울대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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