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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 강남대로 웃통 벗고 車 막아선 남성 …“속도 빨랐다면” 아찔
뉴스1
업데이트
2022-08-31 11:57
2022년 8월 31일 11시 57분
입력
2022-08-31 11:56
2022년 8월 31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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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갈무리)
새벽 시간 도로 한복판에서 웃옷을 벗은 남성이 주행 중이던 차량을 막아서는 아찔한 영상이 공개됐다.
차주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 서울시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정상 주행 중이었다. 이때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웃옷을 벗은 남성이 나타나 양팔을 벌리고 A씨 차량을 막아섰다.
깜짝 놀란 A씨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남성은 가만히 차량을 응시할 뿐이었다. 이후 A씨가 남성을 지나치고 가려고 하자, 남성은 갑자기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문제의 남성의 신원과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A씨가 남성을 바로 코앞에서 발견했다. 가로등도 있는데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시간대에 도로에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차량 속도가 빨랐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종 도로에 보행자가 진입해)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니)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문철TV 갈무리)
두 번째 사고는 제한속도 70㎞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B씨는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던 중 1차선에 서 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해 부딪혔다.
이 도로는 가로등이 있긴 했으나 좌측이 그늘져있고 어두운 탓에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B씨는 범칙금 부과에 대해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했다. 다행히 보행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실제 이 정도 시야일 경우 못 피한다”면서 “무단횡단자 혹은 차도보행자의 책임이 100%로 바뀌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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