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팔리는 간편식품 지재권 허위표시하다 무더기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21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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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온라인서 판매 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에 나서 모두 42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7주간 동안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 특허청은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해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확인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등으로 권리가 소멸된 제품이나 등록 거절된 제품 등이 온라인 상에서 왕성하게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많았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토록 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별로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사례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에 올려 특허·디자인 등 지재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표시를 예방키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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