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온라인서 판매 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에 나서 모두 42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7주간 동안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 특허청은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해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확인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등으로 권리가 소멸된 제품이나 등록 거절된 제품 등이 온라인 상에서 왕성하게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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