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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격 올려 당근마켓 올라온 ‘당당치킨’…“불법 아냐”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18 10:34
2022년 8월 18일 10시 34분
입력
2022-08-18 10:33
2022년 8월 18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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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서 6990원에 내놓은 ‘당당치킨’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자,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파는 사례도 등장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홈플러스 당당치킨 선착순’이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방금 홈플러스에서 12시 타임에 줄 서서 샀는데 다른 거 먹을 게 많아서 (당당치킨은)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며 “1시5분까지 연락받겠다”고 적었다.
판매 가격은 홈플러스 가격인 6990원보다 3010원 비싼 1만원이 책정했다. 판매자는 가격 제안 불가 설정도 걸었다.
판매자는 “원래 인기가 많아 한정으로 줄 서서 먹는 거라 가까우신 분이 가져가면 배달비 추가돼 맛본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댁 가까운 분이 가져가라. 1시까지 오면 된다”고 덧붙였다.
더 비싼 가격에 내놓자 온라인 상에서는 불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다만 구매한 상태 그대로 포장을 뜯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은 판매나 나눔에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해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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