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택침수 피해 지원금, 실거주자 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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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3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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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사동 저지대 침수 주택에 수해로 인한 가재도구가 쌓여있다. 2022.8.11/뉴스1 ⓒ News1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사동 저지대 침수 주택에 수해로 인한 가재도구가 쌓여있다. 2022.8.11/뉴스1 ⓒ News1
행정안전부는 13일 주택침수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을 정부가 부추길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행안부(훈령)에 따르면 주택침수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자가 이사 등으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절반은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주택침수피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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