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선거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자 2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2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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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캠프 전 관계자와 성남시 전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2일 은 전 시장 캠프 관계자 A씨와 시청 전 인사담당자 B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서 일부 부정채용 대상자가 의원면직된 점이 제출됐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말 은 전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C씨 등 7명이 성남 서현도서관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면접 당일 면접관에게 개별적인 쪽지를 전달해 C씨 등이 면접 성과와 상관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혹은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에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라며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후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D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전 시장의 캠프 출신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며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으며 면접관 진술과 성남시 공무원 진술조서 등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A씨와 B씨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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