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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찾아가려고’ 흉기 위협·택시 탈취한 20대, 스토킹 범행도 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11 20:39
2022년 8월 11일 20시 39분
입력
2022-08-11 20:32
2022년 8월 11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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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에게 찾아가기 위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 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해당 BJ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거나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으나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이날 형사재판으로 전환해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과정에서는 A씨의 알려지지 않은 혐의들이 공개됐다.
A씨는 한 인터넷 방송 BJ에게 지난 6월4일 오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45분까지 전화 2회, 문자메시지 20회, 카카오톡 메시지 31회 등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BJ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6월5일 오후 10시께 해당 BJ에게 “내가 지금까지 보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람들한테 내 여자로 기억되게 해주겠다”며 접이식 칼을 접었다 펴는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4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며 해당 BJ에게 후원금을 보내 가까워졌으나, A씨가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하자 BJ가 A씨의 연락을 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 사실과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양형자료로 제출한 피고인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면서 “지금도 피고인은 친모가 보내주는 조현병 약을 복용 중이기에 검찰에 치료감호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치료감호를 요청하는 정신감정서 등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의 치료감호 여부와 증거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전 11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0시15분 인천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B(60)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을 탈취하고, 경기 군포시까지 약 48㎞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인천 서구청에서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인 시천동 아라뱃길에 도착하자 운전석으로 접근해 흉기로 위협하며 B씨에게 하차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청라IC 인근 도로에서 또 다른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또 경기 군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산본IC 출구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조수석도 들이받고, 택시 안내등과 미터기 등도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방송 BJ에게 후원금을 줬다가 돌려달라고 했다”면서 “BJ가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길래 직접 BJ에게 가려고 택시를 빼앗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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