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들어 죽은 낙타 동물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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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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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불법 사육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 심리로 열린 A씨(50)의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A씨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하고, 폐사한 낙타를 임의로 해체해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제공한 혐의다.

그는 2019년 7월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채 일본 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 사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6~10월 동물원의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등에 대한 기록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동물원을 개장하는 시기에 코로나19가 겹쳐 운영난을 겪었고, 다른 사업체 때문에 동물원 직원에게 관리를 맡겼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20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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