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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속았다…‘공인중개사 사칭’ 유명 부동산업자, 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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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06:28
2022년 8월 5일 06시 28분
입력
2022-08-05 06:27
2022년 8월 5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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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로 불리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세를 떨쳤던 부동산 업자 A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없이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임에도 지난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 강남구는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 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해 총 7명의 무자격자를 추가로 적발했다.
시는 지난 6~7월 두 달 간 인터넷 벼룩시장과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행위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5건 등을 적발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 120다산콜재단 전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시키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 강력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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