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90km 카니발 위로 몸 내민 아이들 ‘아찔’[e글e글]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2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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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민 아이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운전자는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된다.

1일 오후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역대급 카니발 부모, 애들이 인질이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에서 두 명의 아이는 달리는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속도 탓에 아이들의 옷은 펄럭였다. 아이들이 선루프를 통해 차량 밖으로 떨어지거나 낮은 간판에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

제보자는 “아이가 상반신도 아니고 무릎 쪽까지 올라와 있더라”며 “애가 좋다고 해도 부모로서 저게 올바른 행동이냐”고 비판했다. 제보자는 이어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며 “시속 60km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나고 나서 시속 80~90km까지 가속을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애들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려고 저러는지”라며 “그때서야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해도 한참 후회할 행동인 거 같은데, 애들이 한순간 좋아한다고 저게 부모로서 할 행동인가 싶다”고 덧붙였다.

달리는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민 아이들을 봤다는 목격담은 지난해 5월에도 있었다. 아이 두 명이 달리는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장시간 상반신을 내놓고 있어 커뮤니티에 제보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달리는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 추락방지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된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다.

백성문 법무법인 아리율 변호사는 2일 채널A ‘뉴스A 라이브’에서 “(차량에서 아이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나”라며 “운전하는 사람은 탑승객이 차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차량을 운전한 분은 탑승자 추락방지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저 행동은 정말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 변호사는 “극단적으로 저 사진을 보고 아동학대가 아니냐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아이 부모님이 아이를 잡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는 학대까진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저런 아이들의 행동은 부모가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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