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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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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18:14
2022년 8월 1일 18시 14분
입력
2022-08-01 18:11
2022년 8월 1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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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 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항소심 과정에서 장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윤창호법에서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유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해 경찰관 A씨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이 공탁금을) 출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에 관해선 “외관상 관찰되는 상처가 아닌 A씨의 주관적 진술로 이뤄졌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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