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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쳐다보냐”는 남성 2명 폭행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2년
뉴스1
입력
2022-07-24 07:24
2022년 7월 24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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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주먹과 등산용 스틱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B씨(27)와 C씨(27)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다.
A씨는 B씨 등이 “왜 쳐다보는냐”는 말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달 대구 동구의 도로에서 D씨(84)가 등산용 스틱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D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등산용 스틱으로 때리기도 했다.
배 판사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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