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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적으로 선수 때리고 학대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집유’
뉴스1
입력
2022-07-21 08:26
2022년 7월 21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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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꿀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중학교 코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3년간 울산지역 한 중학교 인라인스케이스팀을 지도하며,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적이 부진하면 선수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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