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MB 댓글공작 조사는 직권남용” 주장…文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19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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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권에서 발생한 ‘경찰 댓글 사건’을 조사토록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과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직 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업무상 기밀누설,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손상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이명박 정권 시절 경찰청 댓글 사건을 조사하고 보도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경찰청 정부정책지지 댓글 게재 지시’ 사건을 조사하고 보도하게 하는 등 지위를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 전 의원은 경찰 총경 A씨에게 지시해 언론사 기자 등에게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총경 A씨에 대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경찰청 내부 조사 자료를 이 전 의원에게 제공하고, 보안사이버수사대 측이 부인한 내용을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해 수사를 건의하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A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무상 기밀 누설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자유호국단은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류 일부만을 특수수사단으로 인계하고 팀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서류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며 “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디가우징(하드디스크를 지워 복구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해 증거인멸과 공용서류를 없앤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단지 지방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과 술수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13만 경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리게 한 경찰 댓글 사건의 전말은 ‘허상’이라고 판단된다”며 “더 늦기 전에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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