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4차 접종을 독려하고, 동시에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장 국가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백 청장은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맡는다.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도 개선했다. 정부는 백신 인과성 인정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 지원금을 5000만원으로, 사망시 위로금을 1억원으로 상향했다.
백 청장은 “예방접종 이후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다”며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반응은 아니지만 관련성 의심질환을 지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관련성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3명, 사망위로금 대상자는 5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추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전에 의심 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급적용한다. 백 청장은 “기존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결과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자로 확인돼 이미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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