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 고발 시민단체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15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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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센터장을 15일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NKDB는 지난 12일 정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가정보원장 및 1차장, 통일부 장·차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대대장, 성명 불상의 경찰·통일부·국정원 직원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이다.

단체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하나로 인권을 강조하며 북한 귀순자의 인권을 짓밟은 내로남불의 또 하나의 사례”라며, “탈북선원의 강제 송환결정자인 정 전 국가안보실 외 7명과 성명 불상의 집행 관여자들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고발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수일 만에 정부의 합동조사가 종료됐지만, 최근 국정원의 고발로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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