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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서 놀던 초등생 엉덩이 감싸 들어올린 5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7-14 14:40
2022년 7월 14일 14시 40분
입력
2022-07-14 12:23
2022년 7월 14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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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제주의 한 놀이터에서 놀던 피해자 B양(10)에게 갑자기 다가가 오른팔로 B양의 엉덩이 부위를 감싸며 B양을 들어올린 뒤 약 10초 간 걸어다니는 등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원에서 놀던 한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정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똑같은 범행을 두 차례 반복했다는 점에서 과연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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