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 한 50대 골퍼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14일 10시 01분


코멘트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를 앞에 두고 스윙을 해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골프장 8번홀에서 A씨가 친 공이 연못으로 들어가자 캐디 B씨는 이번 샷을 포기하고 다른 자리에서 치라고 안내했지만 A씨는 그냥 자신이 갖고 온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B씨 얼굴에 그대로 날라가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캐디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A씨는 일행들과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끝낸 뒤 귀가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직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했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 또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창원=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