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전 직장 동료 성폭행 시도한 40대男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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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8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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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과거 직장 동료 여성 집에 숨어있다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6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숨어있다가 전 직장 동료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간 뒤 1시간 40여 분 동안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귀가하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그곳에 있던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를 저항하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그는 사흘 전에도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고,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대담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불안감이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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