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어떻게 구제 받나…“약 포장에 이렇게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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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8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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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 (첨부문서(설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 (첨부문서(설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의 의약품 용기·포장이나 첨부 문서 등에서 의약품 부작용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을 마련해 제약업체와 관련 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 용기·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장해왔으나, 이번에 표준 도안도 마련해 해당 제도를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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