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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상계단 가로막은 사무실…방화 대구 법무빌딩 건축법 위반 포착
뉴스1
업데이트
2022-07-07 15:59
2022년 7월 7일 15시 59분
입력
2022-07-07 15:59
2022년 7월 7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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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하던 피해자들(인터넷 갈무리)© 뉴스1
7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한 대구 법무빌딩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지난 6월9일 방화로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성구 범어동 7층짜리 법무빌딩 소유주 A씨에 대해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연면적 3902㎡ 규모로 1995년 지어진 이 건물은 당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출입문 계단과 비상계단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1층을 제외한 2~5층의 비상계단 앞에는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지만, 사무실에 있는 직원 등이 비상계단을 이용하지 못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재 당시 1층 철문이 잠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층에서 근무했던 B씨는 “비상계단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잠겨 있어 위로 올라갔다”며 “옥상으로 가고 싶었지만 비상계단이 옥상과 연결돼 있지 않아 옥상난간에 매달려 있었다”고 했다.
비상계단을 통해 외부로 나올 수 있는 문. 당시 이 문이 잠겨 있어 피해자들은 옥상 쪽으로 대피했다. 2022.7.7/뉴스1
2층에 있었던 생존자 C씨 역시 “연기가 복도를 가득 메운 상황에서 사무실 출입문 외에는 탈출구가 없었다”며 “소방대원이 구조할 때까지 사무실 안에 있다가 모두 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창문을 깬 후 사다리를 타고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생존자들은 “화재 이후 카드를 대면 비상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말했다.
건물주 A씨는 “2001년 건물을 매입했을 당시부터 비상계단 앞에 사무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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