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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대전화 ‘개통자·이용자’ 다르면 규제 조항…합헌”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04 12:38
2022년 7월 4일 12시 38분
입력
2022-07-04 12:37
2022년 7월 4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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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쓰도록 주는 행위를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창원지법이 전기통신사업법 30조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등 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줘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도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만 쓸 수 있게 하는 건 사실상 ‘통신 실명제’를 도입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대포폰’ 등 차명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는 목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알뜰폰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통이 이뤄져 신원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했다. 또 다회선 개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의 명의로 100개가 넘는 회선의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신종 범죄도 늘어 과태료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부모 등이 쓰게 하고 요금을 대신 내주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동통신 시장질서를 교란해야 처벌받게 되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를 전제한다”며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익명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 익명통신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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