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한 40대 여성, 2심도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30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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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실명, 근무지를 공개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에 이르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초범인 점, 주부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지만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자로 활동하던 2020년 8월, 해당 커뮤니티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실명과 근무지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9일 최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구형 당시 “피해자 인적 사항 공개의 목적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걸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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