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교수와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형집행정지 신청의 타당성을 따지고,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정한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은 뒤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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