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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행유예’ 스토킹 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뉴스1
업데이트
2022-06-20 21:59
2022년 6월 20일 21시 59분
입력
2022-06-20 20:33
2022년 6월 20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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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를 공약했다.
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에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실효적인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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