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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총으로 쇠구슬 쏴 동료 차 파손한 초등학교 직원 ‘징역 6월’
뉴스1
업데이트
2022-06-13 17:41
2022년 6월 13일 17시 41분
입력
2022-06-13 16:17
2022년 6월 13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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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초등학교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평소 감정이 좋지않던 동료직원의 승용차를 파손한 교직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3일 오전 11시17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해 학교 후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니쿠퍼 승용차를 파손했다.
네차례에 걸쳐 쇠구슬 발사해 승용차 앞 유리와 선루프(지붕창)를 파손했다. 수리비는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해 5월쯤 새총과 쇠구슬을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옥상은 뒤쪽 건물 중앙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으며, 사건 당일 학교 옥상에 올라간 사람은 A씨가 유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교 행정실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부장판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부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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