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로 바뀔까…이번주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2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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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이번주 결정하는 가운데 해제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막바지로 이어지는 만큼 실제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한 이후 지난달 23일부로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기상조라고 판단, 논의를 4주 미룬 바 있다.

6월 들어 유행 지표는 안정적인 편이다. 감소세는 둔화되는 추세지만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0명 안팎, 사망자 수는 20명 아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 등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항체 양성률이 실제 감염자 비율보다 높다는 점 역시 격리의무 해제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소규모로 실시한 항체조사 결과를 금주 중 발표 예정이다.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는 5월에서 7월로 늦춰진 상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소규모 양성률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해왔다. 상반기 자료를 평가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제 감염자보다 항체양성률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예방접종과 감염을 통해 얻은 면역이 유효하다는 의미로, 당분간 유행 확산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부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와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 필요시 입원을 할 수 있는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이달 중 시작된다.

대면진료 중심의 코로나19 확진자 의료체계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와 약 처방, 대면 진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기능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나뉘어있었는데 이를 통일하는 것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의 경우 현재 4000개 수준에서 최소 5000개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건강상 백신을 맞지 못하는 고위험군을 위한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도 7월에는 5000회분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만약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뀔 경우에는 확진 후 7일 이내에 외출을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경우 유행은 불가피하게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을로 예견된 재유행 시기가 8월 말 또는 9월 초로 당겨질 수도 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중증도를 뛰어넘는 신종 변이의 발생 여부 등도 여전히 변수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격리의무를 해제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회가 환자 증가 시 피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합의가 필요하다. (이제는) 마냥 방역을 강화할 수만은 없는 시점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국가의 확진자 치료비 및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 역시 중단된다는 점도 국민들의 체감이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다. 이 경우 일반 질환처럼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미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등 국가 지원은 일부 유지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문가 TF 내에서는 정교한 유행 추이 예측 모델링 등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적인 방역조치를 완화할 때에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과학적 근거도 필요하다”면서 “격리의무를 해제했을 때 8~9월께 재유행이 예견되는 만큼 사회적 비용 및 재정 추계 등 근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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