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동안 28회 중앙선 침범’…난폭운전 40대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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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8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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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중앙선을 수십차례 넘나드는 등 난폭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0시35분께 완주군 구이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1시간여 동안 28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의 난폭운전과 관련해 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중앙선침범 행위에 대해 총 840점의 벌점을 내렸다. 이로 인해 A씨는 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벌점 40점을 초과할 경우 개별 별점의 합산으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정확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면허 정치·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난폭·보복 운전 차량을 볼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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