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한 차량으로 휴대전화 매장 출입구를 부순 후 1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 37분경 대전 중구에서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한 휴대전화 매장에 후진으로 돌진했다. A 씨는 매장 벽이 무너지자 안으로 들어가 진열된 103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7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중형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갚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손님으로 위장해 매장을 찾아 사전답사를 했고 범행 직후 인근 주택가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는 훔친 휴대전화를 대전 시내의 다른 매장에 팔아넘겨 현금 2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1970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으나 돈을 갚지 않은 채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출해준 피해 회사의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해자는 승용차를 인도받은 뒤 고소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다만 특수절도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판매점과 차량 등 피해액이 4000만 원이 넘으며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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