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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감금·성폭행 혐의 40대 무죄…“피해자 진술 오락가락해”
뉴시스
입력
2022-06-08 11:46
2022년 6월 8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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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강간,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께 전북의 한 주점에서 알게 된 B(21·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에 갇힌 B씨는 A씨가 거실로 나간 사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아버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B씨에게 “주변에 뭐가 보이느냐”며 친구인 척 전화를 걸었고, B씨의 설명을 토대로 범행 장소를 파악, 약 1시간 만에 B씨를 구조했다. 이후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내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 뿐 감금, 강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점,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가 ‘아무 일도 아니다’며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은 시일 경과나 만취 등으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원심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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