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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한 달 만에 또…무전취식·욕설난동 60대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22-06-07 09:50
2022년 6월 7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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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출소 한 달 만에 또 다시 무전취식과 욕설난동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사기, 업무방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반찬에 머리카락이 두 가닥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 2월24일과 28일 각각 제주시에 있는 단란·유흥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무전취식까지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때 A씨는 상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했으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인데다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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