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反尹’ 박은정 사의… 법무부, 사표수리 심사중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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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때 尹총장 감찰-징계 주도
檢안팎 “성남FC 수사무마 의혹등
고발사건 수사로 명퇴 허용 불투명”

검찰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며 ‘반윤(反尹)’ 성향으로 분류됐던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사진)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가능 여부 등을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청장은 남편인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검사장)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맡았다. 당시 직속상관이던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해 논란이 됐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성남FC 사건을 두고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지청장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안팎에선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박 지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反尹#박은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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