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 돌며 폐기물 불법 투기한 일당,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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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4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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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를 돌며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추징금 3910만원을 명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1만여톤에 이르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전북 군산, 경기도 화성, 충북 충주, 진천 등 전국 각지를 돌며 폐기물을 수집해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기술능력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결과 A씨는 주로 사업장 폐기물을 건네받아 이를 무허가 폐기물 수집업자에게 전달해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로 활동했고, B씨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길 원하는 업체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폐기물 배출처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 많은 양의 폐기물을 투기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4년, 6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고, 투기한 폐기물의 종류와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환경오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소량이기는 하나 폐기물 일부를 직접 처리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보인다”며 각각 징역 3년, 5년을 선고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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