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30일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31일 선고가 예정된 이석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 추가 증거를 제출해 변론이 재개됐다”며 “오는 6월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피해자 A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다음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A씨의 집 주소로 찾아가 납치·감금을 신고한 A씨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검찰 조사 4회째에 이르러서야 자백한 점,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물질만을 요구하는 나쁜 사람으로 모는 점, 피해자와 유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국민이 스토킹과 흥신소 등 불법 영업에 공포를 느끼게 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도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석준은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할 수 없다”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유출한 공무원과 흥신소 업자에게는 지난 27일 실형이 선고됐다.
뇌물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인 박모씨(41)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8000만원이, 이석준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 민모씨(41)와 김모씨(38)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형이 내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