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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섬마을서 양귀배 재배 주민 30명 적발…347주 압수 폐기
뉴스1
입력
2022-05-30 14:44
2022년 5월 30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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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이 압수한 양귀비.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남면과 화정면 섬마을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한 주민 3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347주를 압수 폐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섬마을 내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아 해마다 전담팀을 구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수에서 최근 3년간 마약류범죄 적발건 수는 2019년 19건, 2020년 29건, 2021년 22건으로 총 70건에 달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 계도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주민 대다수가 약용식물로 민간요법에 좋다고 알려진 양귀비를 50주 미만 소량 기르거나 양귀비 씨앗이 텃밭으로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소량이라도 가정에서 재배가 금지되는 만큼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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