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힘이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7월 첫 공개변론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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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9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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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2.25/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2.25/뉴스1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난달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7월 첫 공개변론을 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월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수완밥 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 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안건조정위원장이 청구인들의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묵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실제 분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이 상이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구두변론을 들어야 한다. 통상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이 잡힐 때까지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기일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만간 검찰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로 헌재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사건이 병합될 경우 변론기일에 검찰 측에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에는 국민의힘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외에도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6건이 걸려있는데, 헌재는 최근 이중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3인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하된 사건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 3일 낸 헌법소원과 일반 국민 A씨가 지난달 낸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2건이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의 요건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된 검토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한 장관이 내릴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직접 청구를 검토했지만, 검찰총장이나 검찰청이 당사자인지 여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 청구를 보류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을 당사자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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