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前 中공안 살해범 국내서 체포… 中, 전세기로 데려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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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줌인]
범행후 도피중 2012년 한국 입국… 양국 수사 공조로 2019년 붙잡혀
송환 피하려 행정소송 냈지만 패소… 지난달 中 인계… 사형 가능성 높아
中, 공안 7명 동원 대대적 송환작전

경찰 등이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1993년 중국 공안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운데)를 중국으로 송환하는 비행기에 태우기 위해 들어 나르고 있다. 송환 중 자해를 막기 위해 머리 보호 장구와 구속복을 
착용시켰다. 방호복을 입은 이들은 중국 공안이다. 경찰청 제공
경찰 등이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1993년 중국 공안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운데)를 중국으로 송환하는 비행기에 태우기 위해 들어 나르고 있다. 송환 중 자해를 막기 위해 머리 보호 장구와 구속복을 착용시켰다. 방호복을 입은 이들은 중국 공안이다. 경찰청 제공
29년 전 중국 공안을 살해한 뒤 한국 도피 중 경찰에 체포된 중국인 김모 씨(49)가 최근 중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공안청은 조선족인 김 씨를 송환하기 위해 전세기와 공안 7명을 파견하며 대규모 송환 작전을 폈다.

18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에 따르면 1993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공안을 흉기로 살해하고 ‘왕 씨’로 신분을 위조해 2012년 한국에 도피했던 김 씨가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인계돼 송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989년 중국 하얼빈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공안 A 씨에게 붙잡혀 현지 감옥에서 3년가량 복역했다. 자신을 체포한 것에 원한을 품은 김 씨는 출소 후인 1993년 11월 A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김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한족 왕 씨로 신분을 세탁한 후 가정을 꾸렸다. 또 공안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왕 씨 명의의 여권으로 2012년 4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먼저 한국에 건너온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대전과 제주 등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2014년엔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한국 국적자이던 어머니의 친자라는 것을 유전자 검사로 확인받은 것이다. 한국 국적은 허위 신분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후 박탈됐다.

중국 공안은 김 씨가 한국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8년 한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경찰이 2019년 1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김 씨를 검거하면서 26년간의 도피가 막을 내렸다. 중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사형 선고 확률이 높았던 김 씨는 송환을 피하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송환 절차를 밟게 됐다.

중국 공안청은 김 씨 송환을 위해 이례적으로 전세기와 공안 7명을 파견했다. 통상 범죄자 송환에는 공안 2, 3명이 파견되는데 그만큼 공안 살해 범죄를 엄중하게 본다는 뜻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인 범죄자를 붙잡아 돌려보내면 국제 공조 수사 관행에 따라 향후 중국에서 도피 중인 한국인 범죄자를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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