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동생 행세’…간 큰 40대 지명수배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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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8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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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친동생 이름으로 신문조서를 작성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고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15일 오후 6시15분쯤 광주 한 일선 경찰서에서 폭행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자 란과 확인자 란에 친동생 이름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기 등으로 2건의 벌금 수배가 돼 있던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우려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우리 사회에서 서명이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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