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린이와 청소년 5명 중 1명은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 부담과 진로 불안이 주된 이유였다. 정부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놀 권리’ 등을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 18.6%가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270명에게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 부담(33.9%) △진로 불안(27.5%) 등을 꼽았다. 2020년에는 16.5%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아동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어린이와 청소년 40%는 ‘아동이 차별받는다’고, 34.5%는 ‘아동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기본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중 제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 법은 만 18세 미만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본법의 특징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본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유아교육법 등에는 아동이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기본법에는 아동의 놀 권리, 건강권, 참여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부모, 기업 등이 책임져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아동기본법 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 사항으로, 정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 포함된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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